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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체크 캐쉬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i**a**** 공감0
조회2,093 작성일11/11/2012 12:53:24 PM
지금 현제 학생 신분으로 일하면서 체크캐쉬를 받는데

제 은행구자로 넣을경우

나중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거나 더 나아가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진

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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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36:32 PM
학생 신분(F-1)은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
쇼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그 곳에서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경우에 CHECK를 발행한 업체에서 TAX 보고를 하게되면,
귀하도 TAX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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