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3/2012 5:36:32 PM 학생 신분(F-1)은 학교나 한정된 곳에서 주 20시간 이하로 일하는 것으로쇼셜 카드를 받았을 경우에 그 곳에서만 일을 해서 TAX 보고를 할 수가있습니다.그러나 상기의 경우가 아니고 다른 업체에서 일을 한 경우에 CHECK를 발행한 업체에서 TAX 보고를 하게되면,귀하도 TAX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영주권 신청시에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