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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615법안에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 공감0
조회1,330 작성일11/4/2012 1:02:42 PM
이번조치가 만15세가 넘고 미국에 5년이상 체류기록이 있어야 해당이 된다고하는데제아들은 내년 5월16일이 지나야 15세가됩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저희는2001년에 미국에와서 지금까지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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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11/5/2012 7:09:4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추방유예신청이 계속된다면 15세되는 때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신청시점에 만15세이상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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