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영류권 계류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in-state tuition이 가능한지 개별학교에 직접 문의하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별로, 학교별로 다르게 처우하고 있습니다.
CC 에서 국제학생 신분으로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 학기에 University 로 편입을 할 예정인데요. 현재 시민권 배우자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University 편입 할 시에는 당연히 국제학생신분으로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편입 후 영주권이 나오면 In state Tuition으로 학비가 변경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영주권이 나오고 University 로 편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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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영류권 계류 신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in-state tuition이 가능한지 개별학교에 직접 문의하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별로, 학교별로 다르게 처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별학교마다 다르니, 연락을 별도로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