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8/2014 10:57:10 PM 안녕하세요시민권 신청자의 연력이 50세 이상이며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55세 이상으로 1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라면, 영어 대신 모국어로 시험을 보실수 있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