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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영주권 취득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y664**** 공감0
조회2,299 작성일9/20/2014 3:12:51 PM
아내는 미대 졸업과 5년이상 학원 운영 경력으로 eb-2 카테고리로 타주 소재의 모아카데미의 코디네이터 매니저로 스폰서를 받아 8/12/13에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아직까지 그곳에 가서 일을 못하고 이전 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재 일하고 있는 가게를 통해 세금보고를 해도 아니면 조금 규모가 큰 낰편 식당(직원 15명) 을 통해 세금보고를 해도 후에 시민권 신청하는데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자녀들이 시민권 신청할 때도 세금보고를 요청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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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2/2014 8:30:28 AM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으로 통하여서 영주권을 받으신 분들에게는, 스폰서 회사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간은 일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당시, 이민국에서 영주권 취득경위를 확인할때, 문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6개월에서 1년이 아닌, 그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일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측 사정이 어려워져서 회사가 부도났다거나, 본인을 고용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는 가족중에 아프신 분이 생기셔서 병간호를 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가 해당이 됩니다. 본인께서 타당한 사유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그 타당한 사유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고, 다른 식으로 수입을 올리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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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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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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