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8월 11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포한 행정명령 13166 의 2조항은, 각 연방정부는 비영어권 국민들이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있도록 개선계획안을 마련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회보장국에서는 이 행정명령이 공포되기 5년전인 1995년 9월에, 이미 중역진들의 이해와 지도로 비영어권 국민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로, 각 지역사무실에는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채용이 되었는데, 사회보장국의 이중언어구사 (bilingual) 직원의 숫자는 2007년 현재 총 7,804명이 되며, 구사하는 언어는 총 122개 국어입니다. 또한, 지역사무실 직원들에게 문화교육을 시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하고, ‘다국어관문’ (Multilanguage Gateway) 인터넷 페이지를 통하여 사회보장국에서 발행하는 프로그램 정보 책자를 번역하여 올려 놓았습니다.
이 ‘다국어관문’ 페이지에는, 현재 15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회보장국에서는 각 프로그램 (퇴직수당, 장애자 수당, SSI, SSI 장애자수당등) 마다 비영어권 국민들이 선호하는 언어 데이타를 근거로 결정을 합니다. 다행히도, 한국어는 적어도 4가지 프로그램의 탑 5에 속합니다. 다음의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
무료통역서비스 (Free Interpreter Service)
비영어권 국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에 사회보장국에서는 328명의 이중언어구사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무실의 서비스는 우선적으로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을 통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국의 1,300여개의 사무실마다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2002년 10월부터 사회보장국에서는 전화통역서비스 (Telephone Interpreter Service) 제공을 실시하였는데, 그 사용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각 지역사무실마다 아래의 포스터가 부착되어있고, 사무실을 방문하였을때 이 포스터의 한국어를 가리키면 사회보장국 직원이 통역서비스와 전화를 연결하여 삼자대화를 시작하여 업무를 마치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물론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사회보장 베네핏 관련 재심청구 (appeal) 를 신청 하여 행정판사앞에 가실때도 무료통역서비스를 요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