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면, Public Defender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해당 법원에 문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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