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Month to Month 의 경우 30일의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30일의 Notice 를 주었다고 할지라도, Landlord 로서의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Landlord 를 상대로 본인께서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서 배상을 법적으로 요청하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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