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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집 계약전 거짓말

지역California 아이디t**oc102**** 공감0
조회3,897 작성일5/30/2014 11:31:03 AM
집 계약전 집 주인 분께서 집 안에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기시고,
계약 후에 저한테 강아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애완동물 알러지와 알러지성 비염이 있어 강아지 문제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런경우 이 집 계약을 파기하고 30 day notice를 주지않고,
계약을 파기 하고도 디파짓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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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4:31:14 PM
안녕하세요

본인이 애완동물에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을 주인이 알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숨긴것인지요? 만약 고의적으로 사실을 숨긴것이라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집 주인에게 계약 파기를 주장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는, 그에 관련된 증거 나 증인이 있어야지 될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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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30/2014 5:56:34 PM
나의 경우-
작년에 세를 놓았는 데, 세입자가 커다란 시베리안 허스키 종의 개를 가지고 있더군요.
물론 나도 개가 있느냐고 묻지 않았고, 세입자도 개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게약서에도 개나 애완동물이 있으면 안된다는 조항도 없었습니다.
나는 개를 좋아하지 않아서, 시베리안 허스키가 달갑지 않았지만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전고지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개 알레르기가 있다면, 사전에 개의 유무에대해 미리 물어봤어야 합니다.
답변일 5/31/2014 5:42:50 PM
강아지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강아지가 없다고 했다면 거짓말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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