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30/2014 10:27:55 A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이 파기된것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공소시효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