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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영주권 갱신

지역New York 아이디s**y7**** 공감0
조회1,857 작성일5/22/2014 7:17:36 PM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3월에 영주권이 만료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재입국허가서를 받아서 나가려고 합니다.
2년동안 미국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사이 영주권이 만료가 되네요..
한국에는 8월달에 나갈예정입니다.
지금 영주권갱신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갱신은 꼭 6개월전에만 가능한가요?
만약에 안된다면 재입국허가서를 가지고 한국에 나가서
만료일 6개월전에 대사관에서 영주권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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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3/2014 2:26:14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기 6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갱신 신청후 대략 1개월 내에 지문날인을 하게 되며, 지문 날인 후, 해외로 나가셔도 가능하십니다. 또는 영주권 갱신 신청후, 이민국을 방문하셔서, 본인의 여권에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 실수도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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