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비즈니스 천장이 문제가 있어 문을 닫은 것에 대한 질문을 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런 건에 대해서는 상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 하는지 전문 분야를 알 수 없어서요. 상대방은 건물 임대업을 주로 하는 유대인으로서 변호사를 끼고 비즈니스를 할 정도로 미국 지역 각처에 랜드로더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느 분야 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할까요. 말씀 드리다 시피 전 지금 가진돈이 없어 수임료를 변호사 님이 이길 경우 분배 받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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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23/2014 2:23:31 PM
안녕하세요
본인 부동산과 연관이 있지만, 계약서와도 연관이 있으므로, 상법 과 부동산법 두가지 다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으며, 비용을 Contingency 형식으로 진행하신다면, 담당 변호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