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9/5/2013 11:20:35 AM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만일 급여를 규정이 정한 시간 안에 받지 못한 경우 못 받은 급여 외에도 최고 30일치 급여를 페널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심적 고통을 보상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으므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하지만 아마도 마지막 급여보다 각종 페널티가 더 나올 것이기에 회사 입장은 난감할 것입니다. 마음이 여리신 분 같은데 서로 좋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1@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