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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텐넌트가 계약기간를 엇길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y**u00**** 공감0
조회3,913 작성일9/2/2013 5:08:52 PM
서로 딱 1년만 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사인 했읍니다.
그러나,1년이 지나서 못나겠다고 우김니다.
이럴경우 퇴거소송를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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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9/3/2013 12:01:21 PM
If you have not already done so, you must provide a 30days notice to quit. After that you have to sue them (unlawful detainer) if they still don't move.

If they don't pay rent, then all you need is 3 day notice.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2013 8:30:26 PM
계약서에 1년으로 되어있고 싸인 받아 두었는데 뭘 고민 하십니까?
당장 소송에 들어가서 퇴거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기회에 랜트를 파~ㄱ 올리 세요.
불응하면 소송 할 수 있는 이유 하나를 더 추가 하게 됩니다.
답변일 9/3/2013 11:52:05 PM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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