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한달전) 로케이션을 늘리게 되어 새로이 파트타임 직원을 채용했으나 문제가 있어서 해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용 당시 작성한 폴리시가 문제인데 즉시해고와 관련된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해고와 관련된 조항을 폴리시에 추가하였는데 이후에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파트타임 직원에 대해서 노동법상 의무적으로 얼마의 시간(1일 or 1주일)을 보장해야하는지와 maximum으로 시간을 넘기면 안되는 노동법 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법정 휴게시간 등은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어 폴리시와 상관없이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것이 있나요? 예를들면 매니저를 거부한다든지 또는 아무 연락없이 일하는 시간에 나오지 않는다던지... 참고로 저희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답변일8/31/2013 8:33:12 PM
1. 즉시 해고에 대한 폴리시를 포함 하든 안 하든 캘리포니아주는 임의고용 at will Employment 이기 때문에 폴리시에 즉시 해고가 아니라 해고시 노티스를 줘야한다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2. 단지 해고시 부당해고 소송을 할 수 있으니 해고 전에 서면경고를 주셔야 합니다. 3. 파트타임 직원의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4. 계약서는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