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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Prop65관련 쟌오 변호사님께

지역California 아이디j**akim00**** 공감0
조회1,013 작성일8/22/2013 11:47:24 AM
변호사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알고 보니 저희 제품에서 문제가 된 성분이 올해 6월에 Add가 된 성분이었습니다.

1. 일단 저희 회사는 직원수가 몇명 안되니 피해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고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2. 이미 Notice를 받은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환경 단체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변호사님을 통해서 컨택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제품은 이미 단종품이라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장에 나가 있는 제품들이 문제가 된 경우 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고객들에게 혹시라도 남아 있는 제품이 있으면 모두 Ship Back을 하라는 Notice를 보낸 상태입니다.

번거스럽겠지만 한번만 더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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