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화장품 관련 회사입니다.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리테일 매장에서 저희 제품 중 하나가 Proposition 65를 위반 했다고 Notice of Violation 이라는 것을 비영리 환경 단체에게서 받았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변호사가 있으니 그 쪽을 컨택하라는 내용과 같이요. 이런 Letter를 받으면 어떻게 처릴 해야 하는지?
이 법이 시행이 된것이 2013년 6월부터이고 이 성분 자체도 켈리포니아에서만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환경에 영향을 줄수 있는 성분이라는 사인과 함께 Warning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제품을 판매를 한것은 한 일년 정도 되었구요, 전체적으로 약 400개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문제가 된 매장에는 약 40pc 정도가 지난 한해 동안 판매가 되었고, 3월에 6pcs가 마지막으로 판매가 되었습니다.
조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8/21/2013 7:17:09 PM
Prop 65 was not created in 2013, but in 1986. You may be exempt if Businesses with 9 or fewer employees a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Proposition 65. A"‘person in the course of doing business’ does not include any person employing fewer than 10 employees in his or her business." (CA Health and Safety Code, Section 25249.11 (b)) Generally speaking, an employee is "a person who provides services for remuneration," including full-time employees and part-time employees. (CA Code of Regulations, Title 27, Section 25102 (h))
회원 답변글
u**ertreedo**** 님 답변
답변일8/21/2013 7:33:33 PM
Proposition 65가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통과 된것은 1986년 입니다. 공식 명칭은 "The 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 이라 하는데 보통 Pro65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암 기형아 유발)이 포함되어 있다는것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하다는 내용 입니다. 어떤 물질이 유해한 물질인지 해마다 추가하여 발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약 800개 list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 (OEHHA) 에서 the Proposition 65 program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뿐만이 아니고 살충제 음식 약 염색 등에 OEHHA에서 요구하는 warning 레벨을 붙혀야 합니다. 어기면 누구나 고발 할 수 있으며 시정을 하지 않으면 한건당 하루에 $2,500이상 벌금을 charge 합니다. 물건을 계속해서 california에서 팔고 싶으면 법을 따라야 합니다.
n**123**** 님 답변
답변일9/23/2013 4:47:55 PM
Prop 65 관련 sue warning받았으면 기간내에 대응하세요. 귀사의 종업원이 10인 이하 사업체라면 면제조항이 있으므로 letter 발송한 단체의 변호사와 연락하여 직접 협의하시면 쉽게 해결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