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리에서 중형 마켓를 운영하고 있읍니다. 5월경 한국 직원를 채용하면서 문 키를 주었는데 이 친구 주위가 산만한건지 신경을 안쓰는지 크고작은일이 계속 되고 얼마전엔 알람을 셋업도 안하고 문 닫아서 알람 회사에서 전화와서 제가 자다가 나와서 셋업다시 하고 얼음 추럭이 왔는데 저와 연락 안 된다고 돌려보내고 이 더운 날씨에 어름 회사에서 서비스 안해주면 어쩔려고...하여튼 스탁를 하라하면 꺼꾸로 놓고 해서 이 친구가 스탁 하고 나면 히스페니 직원 아니면 제가다시 정리 해야하고.그 뒤론 이친구 한테 스탁 안 시킴니다. 8월 6일 그래서 해고를 했읍니다.
일주일에 36시간 정도 일 했는데요.어느주는 34시간 했고요. 오늘 변호사 한테 편지가 왔는데 일 하다 다쳐 다며 보험 달라 합니다.
이친구 채용할때 자기는 일 할수 있는 신분이 아니니 현금으로 달라고...
제가 어떻게 대처 햐야하나요. 가게 비데오 테잎 갖고있음 이민국이나 IRS에 고발 하고 싶은데(이친구 중고 자동차 한국으로 판 다고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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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agn**** 님 답변
답변일9/19/2013 7:16:50 PM
미리 미리 내 보냈어야 했네요 내 보내기 전에 다쳤다는 소리를 안 했으면 의사의 소견서와 치료 일지를 요구 하십시요 비데오도 좋은 증거이니 판독 해 보시고요 만약 거짓이라 생각되면 변호사를 사서 대항하세요 지는 쪽이 상대 변호사 비용 까지 물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면 형사 고발도 하세요
s**nagn**** 님 답변
답변일9/19/2013 7:20:48 PM
아 또 한가지 현금으로 지급 한 것이 꼭 불 법 은 아닙니다 저 쪽에서 요구 해서 그런 것이고 아니라고 우겨도 받은 쪽도 공 범이 될 수 있읍니다 본인은 나중에라도 택스 보고만 회게사 통해서 바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