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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영주권 없이 20년전에 산 집을 처분할때, 외국인이 내야되는 세금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d**songji**** 공감0
조회2,000 작성일6/10/2013 12:49:31 PM
제가 10대 초반일때 부모님이 이민 결정은 안하시고, 동생들과 제가 중, 고등학교때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어서, 캘리 학교 근처에 집을 하나 사두시고 저희가 유학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어머님과 지내다가 저희가 대학을 들어갈때쯤 다시 한국으로 가셨고, 저희가 필요로 하면 한번씩 방문하시지만, 치매이신 외 할머니때문에 미국으로 오실 생각은 못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미국에서 사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지금 집안 경제가 힘들어서 20년전에 사두었던 캘리 집을 처분하실려고 하는데, 외국인이면 세금이 얼마나 할까요?

제일 좋은 것은 영주권 받으시고 2년 거주하시고 난 후에 팔면 되겠지만, 친정 아버지 사업도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데.. 너무 손해 많이 보실까요? 지금은 울 막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남에게 세를 준 적도 없고, 저희 3 남매가 중,고, 대학교, 결혼때까지 살았습니다.

혹시 영주권없이 집을 사셨다가 판매하셨을때 얼마만큼 세금을 감당해야 하는지 경험있으시면 부탁합니다. 집은 지금도 두 부모님 앞으로 되어있고, 아버지사업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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