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으로는 숏세일과 융자조정을 동시에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융자조정만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있고 인컴텍스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부부의 인컴을 합산해서 소득증명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hardship은 증명이 되지만 인컴증명부분에서 융자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의 증명이 인컴 텍스리턴으로 충분히 되시는 경우 (자영업자 보다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유리) 한번 시도해 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서 집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지역의 경우 융자원금의 삭감없이 단지 페이먼트가 낮아진 것만으로는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페이먼트는 하실수가 있어도 오랜세월을 기다리셔야 가치 회복이 이루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특히 페이먼트가 오래 연체되신 경우라면 집을 처분하시는 쪽으로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Loan Modification 은 남편이 하셔야 하며 부인이 하실수 없지요. 그리고 short sale 방법이 제일 간단하며 modification 은 거의 불가합니다. 절대 현혹되어 선수금을 지불하는 실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short sale 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없는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