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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mortification

지역Georgia 아이디k**he**** 공감0
조회2,369 작성일11/17/2010 8:27:10 AM
안녕하세요
지금 집이 숏세일이 나온지 1년이 다 되었읍니다
이번에 2주전에 오퍼가 들어왔는데 클로징이 될지는 모르겠읍니다
그런데 클로징이 안되면 바로 차압으로 이어질수 있읍니다

그래서 어떤분이(에이져트) 오퍼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도
집주인이 다시 mortification을 신청을해서 융자조정을 받아서 그집에 살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안되는것으로 알았는데,( 남편이름으로 된집입니다)
여자이름으로 mortification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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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3:40:34 PM
융자를 받으신 분 이름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신청하신다고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융자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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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7/2010 5:38:34 PM
원칙적 으로는 숏세일과 융자조정을 동시에 진행하실수 없습니다. 융자조정만 중심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단 부부의 관계를 유지하시고 있고 인컴텍스에 반영이 되어있다면 부부의 인컴을 합산해서 소득증명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 hardship은 증명이 되지만 인컴증명부분에서 융자조정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입의 증명이 인컴 텍스리턴으로 충분히 되시는 경우 (자영업자 보다는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더유리) 한번 시도해 보실 가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지역에 따라서 집가격이 지나치게 하락한 지역의 경우 융자원금의 삭감없이 단지 페이먼트가 낮아진 것만으로는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즉 페이먼트는 하실수가 있어도 오랜세월을 기다리셔야 가치 회복이 이루어질수 있기 떄문입니다.특히 페이먼트가 오래 연체되신 경우라면 집을 처분하시는 쪽으로도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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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Cho, 조영택 님 답변 답변일 11/24/2010 10:42:48 PM
Loan Modification 은 남편이 하셔야 하며 부인이 하실수 없지요. 그리고 short sale 방법이 제일 간단하며 modification 은 거의 불가합니다. 절대 현혹되어 선수금을 지불하는 실수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short sale 이 안된다면 다른방법이 없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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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7/2010 12:29:01 PM
mortification 이 아니고 (loan) modification말씀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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