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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removal of appraisal contingency

지역California 아이디h**song**** 공감0
조회2,428 작성일11/12/2010 10:24:15 PM
If i haven't removed appraisal contingency then is it possible to get my earnest money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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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12/2010 11:06:45 PM
Appraisal은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이의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집의 가격을 감정하는 것입니다. Appraisal Contingency는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이의 구매가격을 보호해 주는 조건입니다. 만약 감정가가 구매하고자 하는 금액 (offered price)보다 높을 경우는 융자를 해주는 은행에서는 아무런 문제를 제의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가가 오퍼한 금액보다 낮을 경우 은행은 감정가 이상은 융자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Appraisal Contingency가 없이 오퍼를 넣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 구매자는 책임을 져햐 합니다. 현금으로 차액을 더 넣던지 아니면 디파짓을 포기하고 에스크로를 취소하게 됩니다.
만약 Appraisal Contingency가 있을 경우 판매자가 판매금액을 감정가에 낮추어 판매를 하던지 아니면 구매자는 에스크로를 취소하고 디파짓을 돌려 받게 됩니다.
여기 질문 만으로는 상황이 어떠신지 알 수가 없기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감정가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해서 에스크로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가가 오퍼 가격보다 낮고 판매자가 가격을 낮출 의향이 없을 경우엔 가능합니다.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감정가가 최고 판매가능 가격인것을 알기에 일반적으로 그 가격에 조정을 하기에 감정가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해서 에스크로를 취소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물론 100% 현금으로 구매를 하신 경우에는 감정가에 상관없이 구매 가능 하십니다.
에스크로를 취소 하시고 싶으시면 Inspection Contingency를 사용하시는게 오히려 가능성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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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4/2010 11:38:34 PM
감정에 관한 조건조항의 정확한 사용목적은 융자가 필요한 경우 발생가능한 감정과 매매가의 불일치시 바이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될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당 부동산을 인스펙션하고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사용되는 inspection contingency, 융자가 최종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가능한 loan contingency가 있습니다. 일단 일정한 기간(대개 17일정도)동안 크게 위의 세가지 조건중 만족이 안되는 조건이 있다면 이에스크로를 취소할수 있는 권리가 바이어에게 있고 딜이 취소가 되면 디파짓하신 돈중 일부 에스크로의 수수료정도만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뀐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폼에 의하면 일단 Loan contingncy가 제거되면 appraisal contingency는 자동으로 제거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만일 이미 contingency removal form에 싸인을 하신 상태라면 정확히 어떠한 contingency가 제거되었는지를 살펴 보셔야 합니다.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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