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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궁금...

지역California 아이디m**tlove**** 공감0
조회2,598 작성일11/6/2010 12:26:04 PM
안녕하세요.
. 집 모기지 론 받을때, 포인트에 따라 이자율을 더 낮출 수 있다는데,
포인트를 산다는게 무슨 말이고, 포인트란게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정하는건지 궁금합니다.

FHA 융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남편과 저는 굿 크레딧이고, 남편은 연 3만불 인컴이 안되고, 둘다 빚은 없고
자동차값만 300불 내요. 저는 집 다운페이먼트할 돈과 비지니스 할 돈을 갖고 있고 일은 현재 안하고 파타임을 하려고 찾는중이에요.
조건에 합당한건지...B.O.A은행에다가 물어봤었는데, FHA 는 얘기도 없고
크레딧은 좋은데 인컴이 적어 PROVE 안된다며 10만불밖에 LOAN 안주더락요.
브로커에 물어보니 BOA에서 FHA 얘기 안햇냐며 다른 LENDER에게 물어보고 하자고...
자신도 얼마까지 나오는지 확신은 못하나, 보통은 30만불까지는 론을 준다고 하는데요...

---저의 상황이...둘다 크레딧도 좋고 빚도 매달 자동차 300불 내는 거 밖에
없고, 집 살 돈은 갖고 있고 (제가) 집도 사고 싶고 지금이 좋은 기회인거 같고
그런데, 문제는 남편만 일하는데 3만불이 안되서요...LOW INCOME을 위한 융자가
FHA융자 아닌가요? 집 살돈은 들고 있는데 (50%이상은 다운페이먼트 가능하긴 한데 되도록이면 30% 선에서 해결하고 돈을 KEEP하고 싶어서요)
아파트렌트비는 1600불이상 내고...
그냥 MAJOR은행가서 상담하나요 OR 다른 좋은 융자회사나 은행이 있을런지...

알고싶습니다...답변에 미리 감사드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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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6/2010 10:47:19 PM
공동으로 집을 매입한다는 것은 두사람 이름이 소유권에 명시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에 따라서 소유권을 변경하고저하면 한사람이 quit claim deed 를
작성하여 카운티에 등기 (recording) 하면 됩니다. joint tenant 라는 말은 소유권 형태의 한 방법입니다. 이는 surviver ship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유권자 중 살아있는 분에게 유언장이 필요 없이 모두 소유 권을 준다는 의미의 소유권 형태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읍니다. community property 는 소유권 형태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후에 소유하는 부부의 재산은 공동 소유로 각각 50%의 소유권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읍니다. FHA loan은 저소득자를 돕기 위한 융자로 3.5 % 와 같이 적은 캐시다운 으로도 주택을 매입 할 수 있는
융자 형태이나 중요한 것은 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지불이 가능한 인캄이 확인 되어야 융자가 가능합니다. 은행 보다는 융자화사의 loan officer 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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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New Star Realty

이메일 joseph@newstarrealty.com

전화 213-272-6726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8:34:20 PM
결혼을 하신후 구매를 하는 모든 부동산은 부부중 한쪽만 구매를 하여도 공동 소유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몰래 집을 샀더라도 그 집의 절반은 아내의 소유 입니다.
Grant Deed로 한 분의 이름을 빼고 다음날 Affidavit을 County Clerk's Office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Preliminary cahnge of Ownership도 필요 합니다. 타이틀 회사, 부동산 회사, 에스크로 회사 중 한곳에서 도와 드리는게 정확합니다. 싸게 하시면 $200에도 가능합니다.
quit claim deed도 가능하지만 재융자시 다른 분의 사인이 또 필요하게됩니다.
융자에서도 한명만의 소유로 바꾼다면 한 분이름으로 재융자를 하셔야 합니다.

포인트는 융자브로커의 커미션입니다. 일반적으로 융자액의 1% 입니다.

FHA는 현제 약 600 점의 크레딧과 인컴의 45% 정도를 집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며 3.5% 다운으로 인기가 있는 정부 융자 프로그램입니다. 3만 인컴(지난 2년간의 인컴을 평균합니다.)이신 경우 월 $2500 인컴이십니다. 여기에 45%인 $1125을 집 융자를 값는데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1125에서 $300의 자동차 값을 빼시면 $825가 됩니다. 만약 크레딧에 보고되는 기타 다른 지출(학생 융자, 크레딧카드 미니멈등.)도 제하셔야 합니다. 어림잡아 $650에 $100,000의 융자가 나옵니다. 지금 제시하신 예로 계산을 할경우 $127,000 정도의 융자가 가능하십니다. 그 이상의 집은 다운페이로 하셔야 합니다.
FHA는 $417,000까지 나올수 있으나 인컴이 충분하고 부채가 적어야 가능합니다.
차가 $300 밖에 않된다고 하셨으나 차값만 없으셔도 $50,000정도의 융자가 더 가능합니다.
아파트를 $1600 내실 경우 $246,000 정도의 융자 페이먼트를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세금, 보험 포함).
20% 다운을 하시면 VOE (직업 확인)이라는 융자 프로그램으로 FHA가 아닌 Conventional (일반융자)로 원하시는 집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300,000짜리 집을 구매 하실 경우 $60,000의 다운으로 $240,000의 융자를 얻어 현제 지불 하시는 아파트 렌트가격으로 집을 장만 하실 수 있습니다.
VOE는 major은행에서는 취급하지 않기에 융자 브로커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 브로커들은 대부분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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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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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8/2010 10:11:14 PM
1. 캘리포니아의 경우 결혼후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 공동의 소유가 됩니다. 이를 community property 룰이라고 합니다. joint tenancy는 주로 부부가 부동산을 소유시 가장 많이 취하는 vesting형태로써 배우자가 사망시 다른 배우자에게 모든 권리가 자동으로 이전이 되는것 입니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uvorship은 최근에 많이 취하는 vesting형태로써 배우자가 사망시의 혜택이 다른 배우자의 혜택이 조금더 강화된 것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이자율을 더좋게 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지불하고 이자를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1포인트는 융자액수의 1%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좋은 이자를 사기위한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1포인트에 보통 이자율이 0.25에서 0.5%정도 낮추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3.만일 Bank of America에서 10만불 정도 승인이 된다면 FHA융자시에는 그 금액에서 약간더 승인이 될수 있습니다. FHA융자의 승인조건이 다른 일반 융자보다는 쉬운편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일반융자나 FHA융자나 인컴의 증명을 텍스리턴 서류로 하기 때문에 융자승인 액수는 비슷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트타임 잡이나 캐시 인컴등이 있을때 추가로 인컴으로 승인받을수 있는 찬스는 조금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굳이 FHA융자가 아니라도 융자액수 $417,000까지는 VOE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승인이 될경우 20%의 다운으로 가능할수 있습니다. 차라리 융자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방향으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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