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방문객의 경우 관할 경찰서에 가서 분실 신고를 한 후 미 이민국에서 재발급을 받는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발급을 받는데 몇개월이 소요된느 단점이 있어 이러한 과정을 밟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 비자 또는 I-94를 분실해도 여권이 유효하다면 미국을 출국하는데 문제가 없기때문에 급한경우에는 일단 출국후 별도의 조취를 취하는것이 좋습니다. -과거 미국으로 부터 출국한 당시 보딩패스 원본 -출국 후 한국 또는 다른 나라 입국도장이 찍힌 여권 -한국 출입국 사무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 사실 증명서 영문본
상기 서류를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습니다.
또한 유효한 I-94를 가지고 잘못하여 미국을 출국하면, 미국 시스템 상에는 아직 체류로 나와 있기때문에 재입국시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전 미리 국토 안보부에 우편으로 I-94원본과 출입국 사실 증명 등 미국으로부터 출국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내주면 기록이 다시 정상화 됩니다.
국토 안보부 주소 : ACS-INS SBU, P.O Box 7125, London KY 40742-7125 USA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학생, 취업 등 미국내 장기체류를 하는 경우(영주권자 제외) I-94가 분실한 상태에서 체류하면 불법체류 자격이 되기때문에 분실한 경우 반드시 가까운 국토안보부 지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I-94 신청서 양식 및 자료 : www.uscis.org/form/i-1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