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6년도 첫 입국 영주권자 2016년도 중 각종 세금보고할 사항 유무

지역Georgia 아이디f**e7**** 공감0
조회2,165 작성일2/5/2016 6:02:23 AM
2016년도 현재 하고있는 세금보고는 작년 2015년도에 대한 세금보고인걸로 압니다.
그럼 저처럼 올해 2016년도 중 처음으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2016년도 중에는 어떠한 세금보고나 ,Fatca, fbar 등 각종 세무관련 사항에 대하여 일체 신고할게 없고 내년부터 신고해 나가면 되는건지요?
쉽게 말해 올해는 뭐 세무랑 관련해서는 신경 안써도 되는건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5/2016 2:51:55 PM
1. 세무지식을 배워두시면 좋습니다

2. 일반적으로 모든 보고는 내년에 하므로 당장 2016년에 하실 것은 없습니다.
banner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