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의 대한 양식인1099-INT은 국세청에 전부 보고가 되는 서류입니다. 만약 환급을 받으시는 상황이라면 이자소득이 미미해 별문제 없겠지만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라면 차후 $30.19의 대한 소득이 보고되지 않았다고 notice letter를 받으실 것입니다.
올해것을 내년에 보고 하실 수는 없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은 작성자가 제공한 제한적인 상황만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