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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법인카드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j**n100**** 공감0
조회4,219 작성일2/1/2016 3:19:49 PM
이전에 회사에서 오너는 점심값부터 시작해서 저녁, cell phone bill, 자동차 payment 각종 비용등을 법인 카드로 결제 하던데..

제가 제 비지니스를 열어서 법인카드가 생겼는데 tax deduct 를 위해 어느 정도까지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corp 입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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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2016 3:32:18 PM
1. 업무상 사용하는 한 주식회사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작은 규모의 회사로서 주주가 동시에 경영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경우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만일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주주이며 경영자인 사람이 개인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라도 회사의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회사의 것과 개인의 것을 분리하여 회사업무상으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영업자는 회사카드로 업무사 사용하던지 개인이 쓰던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세금보고를 잘 하려면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편리할 떄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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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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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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