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에서는 주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3. 한국에서 미국으로 증여/상속하는 경우 한국에서 보고하고 세금을 냅니다. 10만불 이상의 금액이므로 미국에서도 보고하고 세금은 안 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come tax +1
세무신고 +1
식당 팁 크레딧 +1
증여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