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11:13:45 AM 1. 보고할 때 미국에서의 소득과 보고방법의 차이가 없습니다. 환률계산을 해야할 것이고 해외소득으로 입력합니다.2. 한국에서 지불한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하면 연방세금은 많이 줄일 수 있으며, 주정부에는 여전히 세금을 냅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