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12/2018 11:17:16 AM 1. 연방과 주정부 다 보고하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방은 한국에서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정부는 세금을 다 내야 합니다. 세율이야 상황과 소득따라 다를 것입니다.2. 해외계좌 보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를 누락하면 법적책임이 커서 벌금으로 잃어버리는 많은 돈도 문제지만 마음의 고통이 심하므로 주의 하세요.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