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비자

Q. (F-1)학교Transfer할시 체류기간

지역California 아이디b**2**** 공감0
조회2,290 작성일8/12/2010 2:51:04 AM
뉴욕에서 대학 부설 어학원을 다니다가 국내선으로 LA에 왔습니다.
어학원은 여름학기1까지 다녔었고 수료증(Certificate)도 받았습니다.
지금 수업을 듣지 않는채로 1개월하고도 보름정도 체류중입니다.
이 지역 새로운 사설어학원에서 I-20을 받아 Transfer절차를 하려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1. Transfer절차가 종강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들었는데, 절차만 이루어지면 되고 개강일은 상관이 없는지요. 다시말해, 새로 다닐 어학원은 9월에 개강인지라 그렇게되면 등록은 되있고 수업을 안듣는채로 체류하는 기간은 60일 넘어서게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사실 어학원-어학원으로의 transfer를 계획했던게 아니라 어학원-학부로의 transfer를 계획했었습니다. 헌데 제가 지원한 대학교측에서 어이없게 다음 봄학기로의 합격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가을학기 입학은 사람이 다차서 안된다구요. 그래서 봄학기때까지 손 놓고 있을수가 없으니 어학원을 임시방편으로 다니고자 함 입니다. 9월에 개강하는 어학원을 다니고 다시 제가 희망하는 대학교의 봄학기로 transfer를 하면 봄학기 수업개강일까지 약 3개월여의 시간이 다시 뜨게 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된다면 역시나 어학원을 억지로라도 더 등록을 할 생각입니다.


중요한 일인데 자문을 구할데가 아무곳도 없어서 이렇게 질문남겨봅니다.
조언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2/2010 4:55:09 AM
20일의 기간은 소정의 학업을 마친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Transfer 의 경우에는 새로운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I-20 를 받았더라도 그 I-20 상의 학업시작일로부터 새 학교로 옮긴 것이 됩니다.

Transfer 는 마지막 학교의 종료일로부터 5개월 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원칙은 특히 방학중에 이루어지는 Transfer 때문에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banner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2/2010 8:01:35 AM
우시영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헌데 이해가 조금 어려운부분이있어서..
20일의 기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혹 60일을 잘못쓰신건가요?..
제가 가장 염려되는부분이 지금 transfer를 하고 또 다시 학부과정으로 transfer를 할때
봄학기 수업시작일까지의 텀이 3개월남짓이 되도 되냐는것인데.. 가능하다는 말씀이 맞죠?
혹시 1년에 transfer를 두번씩이나했다고 문제시 여기거나 그렇진 않은지ㅡ_ㅡ;
당연시 계획했던 일이 한번 꼬이니까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답변일 8/12/2010 10:16:18 AM
60일 이내에 트랜스퍼 절차에 따라 새로 입학할 학교에서 I-20 받으시면 60일 지난 후에 학교를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5개월이내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됩니다.

봄학기 대학교에 트랜스퍼하는 것도 어학원으로 트랜스퍼하는 것과 같은 과정입니다.

유학/교육 분야 전문가 앤드류 김
답변일 8/12/2010 7:59:49 PM
CK Kim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