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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관광비자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a**e24234**** 공감0
조회1,068 작성일8/14/2010 12:01:16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질문 하나하나 성심 성의껏 대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쭈어 볼것이 몇가지 있어 적어 봅니다...

1. 관광비자로 미국에 부모님이 오신다면, 관광비자를 학생 비자로 바꿀수 있나요?

2. 만일 학생신분으로 신분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후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해 부모님을 초청할 경우 문제가 있을수 있나요?

3. 시민권 획득후 부모님을 초청하는데 있어, 시민권 획득후 바로 초청이 가능하나요?

항상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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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11:26:27 AM
1. 물론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체류변경이 가능합니다만, 연세가 있으시기때문에 학생이 되려하는 이유에 대하여 자술을 잘하셔야 하며, 다른 경제적조건이 맞으시면 가능합니다.

2. 학생신분으로 있어도 가능합니다.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서 불체가 되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시민권증서 취득후 바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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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4/2010 12:00:29 PM
질문1) 부모님께서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학생으로 신분을 바꿀수 있다는건지.. 그 학교에서 학생으로 받아주지 않을겁니다.
질문2) 님께서 시민권자이시면 부모님께서 불법체류하셨다고해도 영주권 받을수 있습니다.
질문3) 시민권 취득하시면 바로 부모님 초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1년6개월정도 걸립니다.
답변일 8/14/2010 4:57:33 PM
1. 연세와 상관없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의심 받고 인터뷰 할 경우도 생기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63세에 바꾸신 분도 있어요
학교에서 받아주고 않받아 주고 문제 아닙니다

답변일 8/15/2010 7:58:04 AM
그러게요 저도 연세 많으신데 학생 신분으로 변경해서 여기 사는분 보았습니다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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