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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F1비자에서 H1B(취업이민)비자로 변경 준비중입니다.

지역Tennessee 아이디j**y**** 공감0
조회3,683 작성일8/16/2010 1:45:00 PM
대학 4년제 학부 졸업하고 어학연수로 미국 와있는 학생이고, 현지 취업 준비중이며, 취업 인터뷰 예정입니다.
어학코스 한후 대학원 진학 준비하려 했는데, 취업 기회가 생겨 H1B 비자로 변경한후 사회생활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학생비자에서 취업이민 비자 변경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조심해야 할 부분, 인터뷰시 어떤 사항을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나중에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알아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상세한 단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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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16/2010 2:31:49 PM
요즘 취업비자 심사가 까다로워졌기때문에 취업비자성공 경험이 많은 변호사 선택이 중요합니다.

취업비자신청시 고용주와 고용인이 고려할부분이 많습니다만 그중 이민국에서 중요시 보는것은 신청회사(Petitioenr)가 본인(Beneficiary)의 학력전공을 한 취업인이 필요한가의 여부와 어떤 직책으로 신청이 들어가느냐가 관건입니다.

또한, 월급을 노동조건에 맞춰 잘 줄수있는 재정능력이 있는지여부를 알아보고,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당함아 바랍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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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16/2010 2:18:09 PM
어느정도의 규모의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규묘가 있는 회사라면 취업비자는 회사측에서 진행하므로 본인은 회사에서 원하는 정보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같은 아카데믹 필드가 아니고 일반 회사라면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바로 변경하시게 되면 취업시작일시는 10월 1일이 됩니다. 새해의 취업바자 시작일시가 이렇게 됩니다. 인터뷰는 비자 인터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대부분 취업비자 인터뷰는 큰문제가 없는한 인터뷰까지 가지 않습니다. 비자 인터뷰가 아니고 취업인터뷰를 말씀하시는가라면 취업비자 진행시의 비용문제를 잘 말씀해 보여샤 할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필요하시다면 서로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알아야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좀더 상세한 질문이 있으면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수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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