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1월에 저는 취업비자(H1-B)로 와이프와 아기는 동반자 비자로 입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와이프 여권이 내년 2월에 만료가 되어 와이프만 내년 2월까지 유효한 i-94를 받았습니다. 한국 영사관에서 여권은 연장을 하였는데 i-94 기간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기가 좀 시골(하와이 빅 아일랜드)이라서 그런데 우편으로도 연장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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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8/16/2010 8:29:45 PM
당연히 우편으로 이민국에 신분연장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동반자 비자인 H-4의 만기일까지 연장된 I-94를 승인서의 일부로 함께 받으시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