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8:03:59 AM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바꾸었다고 해서 반드시 못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학생신분을 체류 자격 유지만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다면, 학생비자를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못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점이 영사 인터뷰 시에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어떤 비자로 다시 신청하시든지, 그 신청하는 비자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에듀퍼스트 USA 님 답변 답변일 8/18/2010 1:39:31 PM 안녕하세요, 에듀퍼스트 USA 랍니다.문의하신 분과 같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하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 한 것이 한국에서 비자를 받는 데 무조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분변경 하신 목적에 타당한 학업 및 기간이 적절해야 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따라서, 본인의 그동안의 학업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자녀와 함께 하는 미국 유학, 자녀를 위한 미국 이민 EDUFIRST-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