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컬리지를 당기는 학생입니다. 이번학기가 지나면 전 A.A DEGRE 랑 TRANSFER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2009년 F1이 만기가 되어서 지금 현제 컬리지를 F1비자 갱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나중에 H 1B 를 바꾸게 된다면(학사 이후), 비자가 만료되서 이민국에서 나중에 불이익 , 스폰서가 있음에도 불구 하고, 받을수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의 메이제는 CONSTRUCTIION ENGINEERING 입니다.
글구 혹시 저같은 경우(5년이 지난 후에, F1를 제 갱신을 위해서 제3국을 선택, 또한 F1 을 갱신을 할수 있을지?) 멕시코(국경근처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가서 갱신해올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변호사랑 상담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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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8/19/2010 11:47:23 PM
F-1 Visa 가 만기가 되었드라도 입국시 받은 I-94 card 에 F-1 D/S 라고 찍혀있을겁니다. 즉, 본인이 I-20 를 계속 받고 학생신분을 유지하는한 F-1 비자가 만기되었더라도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또한, H-1B 로 체류신분을 바꿀때라도 I-20 를 계속 받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후 OPT를 받으면 문제없습니다. 보통 F-1 visa 인터뷰는 제3국에서 가능하지 않습니다. Engineer major 이기때문에 적당한 sponsor 가 있마면, H-1B 롤 체류신분변경이 가능합니다.
F-1 갱신없이 다닌다니....불법체류로 분류됩니다. 님은 불법 체류자입니다...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H-1이건 결혼이건 님에게 해당되는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b**2**** 님 답변
답변일8/20/2010 2:45:26 AM
장현 (color)님 참견죄송합니다만 잘못된 정보입니다. 아마 불법체류가 아닐겁니다.. F-1비자 기한이 만료되도 학교 학기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면 굳이 연장 없이 다녀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졸업할때까지) 단 중간에 한국을 왔다간다거나 이후에 Transfer하실때는 다시 연장받아서 등록해야겠지요
e**n**** 님 답변
답변일8/20/2010 10:09:54 AM
F-1 비자 연장은 Mexico 미 대사관에서 진행 할수 있습니다. 갱신 케이스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