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무비자로 미국 방문을 하고 다음달에 한국으로 들어가는데...얼마만에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수 있나요?? 미국에 있는 남자 친구하고 결혼을 할려고 들어왔는데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못하고 돌아가야 하내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 취득을 할려고 하는데 얼마만에 미국에 들어올수 있나요?? 그리고 입국 심사대에서 왜 다시 왔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결혼할려고 왔다고 하면 안되겠죠... 자세한 설명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답변일8/19/2010 9:30:03 PM
미국입국시 얼마의 기간을 외국에 있었어야 문제가 되지않느냐에 대해 100% 확실한 룰이 없습니다. 입국심사관의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입국신청인이 무비자나 소지한 비자의 목적에 맞게 체류후 출국할 가능성의 판단입니다. 예를 들어, 3개월간 무비자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서 1주일만에 다시 온 고객이 있었는데 이 분은 사업체 인수 목적이라는 분명한 사유가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이 입국했었습니다.
혼인을 목적으로 입국한다면, K-1 비자를 받아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로 입국하여 혼인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입국시 혼인목적을 숨겼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사례가 회자되고 있어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서 혼인예정임을 밝히면 입국이 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k**041**** 님 답변
답변일8/19/2010 8:39:54 PM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합당한 비자를 받으세요.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CIS)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041**** 님 답변
답변일8/19/2010 8:45:16 PM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이지만 관광비자로 미국을 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가 미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면 관광비자를 받아도 된다고 하는 여행사가 있습니다. 그러한 안내는 시간 낭비이며, 반드시 필요한 서류 수속을 그릇 칠 수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진술서등을 거짓 제시하면 향후 어떠한 비자 발급에도 부적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비자를 받아야 알맞은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미국여행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령 짧은 기간 동안의 방문인가 혹은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며 일할 것인가 등)
K-1을 포함한 이민비자 수속은 단순한 관광 방문 비자보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K-1을 포함한 이민비자를 받아야 궁극적으로 미국시민권자와 그 가족들이 아무런 장애나 걱정 없이 미국내에서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