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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e-2 신분연장

지역California 아이디s**01k**** 공감0
조회2,257 작성일8/21/2010 7:04:10 PM
트럭 E-2 리뉴 질문입니다

8월 19알이 만료일인데, 10월 27일까지, 보완 서류 제출 통보 받았습니다,

개인 비지니스다 보니 ,FULL TIME EMPLOYEE 는 엄두도 못네서 DISPATCH 하시는분 에게

지불 되는 비용을 EMPLOYEE 명복으로 TAX 보고 했습니다,

변호사 말이 고용창출이 최우선이니까 7,8,9월 EMPLOYEE 를 1인 2인을 더 고용해서 TAX 보고한

내용과 향후 5년간의 사업 계획을 제출 하라는데,,, 막막 하군요

우선은 가족 모두가 무면허가 되벼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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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8/21/2010 7:20:57 PM
직원고용이 도움이 되지만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인으로 운영하였다면 tax return상 gross income, wage, taxable income을 기초로 adjusted income statement를 잘 만들면 굳이 과장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창업으로 처음 e2를 신청시점에 필수적이지만, 연장시에는 그 내용이 현재까지의 실적에 바탕을 두지 않으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김선애 님 답변 답변일 8/25/2010 6:40:06 PM
요즘 경기침체로 힘드실꺼라 생각됩니다.

E-2 Visa 갱신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Request for Evidence 에서 요구하는 보완서류를 현재 비즈니스 상황과 앞으로 Buisness Plan 을 현 E-2 이민법과 잘맡게 설득력있게 설명하는것이 중요합니다.

E-2 에서 관건은 Marginal 한 business 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기에 이민관을 설득하려면, 새로운 Business Plan, Financial Statements 등 본인의 비지니스가 본인과 가족의 생계유지만을 위한 비지니스가 아님을 증빙해야 합니다. 물론 고용장출도 도움이 됩니다만 1명의 시인권자나 영주권자고용인있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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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애

직업 변호사

이메일 info@skimlawoffice.com

전화 213-341-1525

회원 답변글
답변일 8/25/2010 11:24:36 PM
두분 변호사님께 조언 감사 인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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