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EB3 취업비자를 진행하면서 cut off date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합법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고 학교에 재학중입니다.
원래 미국오면서 관광으로 입국해서 결혼했고, 결혼후 종교비자로 전환해서 5년동안 종교비자 가지고 있다고 영주권 신청은 못하고 취업비자 신청하면서 학생비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서 학교에 다닐 상황이 힘이들어서 다시 종교비자로 tranfer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좋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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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선애 님 답변답변일8/25/2010 9:38:21 AM
계속 체류신분을 지키셨기에 다른 비이민 비자(예, 취업비자)로 체류변경은 가능하나 벌써 5년 종교비자로 있으셨기에 종교비자로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