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고용계약이나 해당 직장의 적합한 해고 절차가 없다면,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해고가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다만 심한 욕설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으시다면, 법적인 절차를 시도해보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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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