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별도로 변호사나 법적인 추가보호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본인의 케이스가 명확하게 임금미지급이나 노동법위반이라면, 변호사 유무와 상관없이, 노동청을 통해서도 배상금을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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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유호기간 등등 +1
Sba loan +1
프렌차이즈 회사 설립 +1
세금소멸시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