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E-2 비자의 경우, 별도의 Grace Period 가 제공되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되므로, 21살 되시기전에 F1이나 다른 합법적인 신분으로 변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