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자녀가 있으시며, 다른 조건들에 해당이 되신다면, 작년 11월에 나온 오바마 행정명령의 수혜자에 해당가능하시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아직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으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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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 부모초청 +1
J1-J2 비자 변경 +1
f1, 트랜스퍼 시기 +1
J2-> J1비자.변경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