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3:11:43 PM 안녕하세요비자의 유효한 기간이 남아있다면, 미국에 입국하실 자격은 있지만, 입국심사대에서 본인의 비자의 유효한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으므로, 본인에게 앞으로의 학생신분 또는 학교 관련하여서 질문을 받으실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11:57:23 PM 답변>>질문자가 미국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방학이 되어 한국으로 오셨다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 입국시에 F-1 비자 유효기간이 하루라도 남아 있다면 미국 입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입국시에 질문자는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I-20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가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학업을 계속하는 한 I-20 유효기간 동안에 미국에 체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