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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취업이민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j**ly**** 공감0
조회1,505 작성일1/14/2015 11:35:59 AM
안녕하세요

아시는 분이 취업이민 3순위(비숙련직)으로 스폰을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분의 친하신 분을 먼저 자기회사에 취업이민 3순위(숙련직)으로 작년에 신청을 하셨다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혹 지금의 그 회사가 한 분 먼저 서류가 들어갔는데 제가 같이 그 회사가 스폰해주는 걸로해서 서류가 들어갈 수 있나요??동시에 3순위로 하는 거에 대해 이민국이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reject 시키지 않나요??영주권을 같이 받는 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고 변호사를 같은 분을 꼭 해야 하는 게 한 회사에서 스폰을 해주는 게 더 낫나요??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써서 따로 시작하는 게 좋나요??

그리고 3순위 (비숙련직) 에 조건을 말씀해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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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4/2015 4:13:51 PM
안녕하세요

다른 분이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여서, 본인이 들어가는데 불리한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두분의 임금을 감당할만한 재정상태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며, 변호사또한 굳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 3 순위에서 비숙련직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받고 일하게될 직업에 대한 경험,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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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김기육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11:50:26 PM
답변>>
질문자가 지인의 사업체에 취업하여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려면 그 사업체가 미국 국세청 Tax Return상 이민자들을 채용하여 평균임금을 지급할만한 소득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현지인 채용절차를 엄격하게 진행하여 현지인을 구할 수 없는 일자리에 이민자들을 채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친척 사업체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파악하여,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현재 취업이민 수속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질문자의 취업이민 수속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상기 고용주가 상기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 된다면,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고용주 찾아서 비숙련직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중범죄나 건강이상 또는 6개월 이상 불법체류 경력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누구나 수속이 가능합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4/2015 4:16:43 PM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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