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분이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여서, 본인이 들어가는데 불리한 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회사의 두분의 임금을 감당할만한 재정상태라는 것을 증명하셔야 하며, 변호사또한 굳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취업이민 3 순위에서 비숙련직에 대하여서는 영주권을 받고 일하게될 직업에 대한 경험, 경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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