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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지금 저는 OPT 상태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och77**** 공감0
조회2,099 작성일1/8/2015 5:23:46 PM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OPT 상태입니다. 제 OPT 기간이 약 7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한달 전 미주 중앙일보에서 이제부터 온라인 쇼핑몰 비즈니스는 소액투자로도 사업비자를 내준다는 법이 생겼다는 내용을 변호사 칼럼에서 본적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1. 윗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주실수 있나요?


2. 만약 윗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opt상황인데 어떻게 사업비자로 바꿀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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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8/2015 5:42:38 PM
새로운 법이 통과된게 아니고 그전부터있는 투자(E-2)비자를 말하는것 입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E-2 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첫째로 합법적인 자금을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Inventory 구입, 홈페이지 및 서버구입 그리고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투자금이 지출이 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둘째로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되어 올 필요는 없지만 투자금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슴을 입증해야 합니다.

셋째로 회계사와 변호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 Customer List 등을 통하여 앞으로의 고용창출과 이익창출이 될 수 있슴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회계사가 작성한 Financial Statement를 포함한 사업계획서는 이민국에 사업성을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로, 투자가가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슴을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과거에 이러한 쇼핑몰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거나, 기타 직장생활을 통하여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입증이 되면 미국에서 비교적 적은 자금을 투자하고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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