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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Q. 추방 재판 이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b**k3**** 공감0
조회1,825 작성일1/7/2015 10:28:22 PM
미국 입국시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몇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지내다가

미국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고 돈을 벌다 보니 신분도 버린체 그냥 눌러 앉아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생각없이 살다가 Dui로 인해 불법 신분이 발각 되어서 추방 재판에 회부되

었습니다

생각없이 짧은 생각으로 오래 만나던 여친이 시민권이라서 시간 지나서 결혼하면 신분도 해결하고 어떻게 다 살아지겠지라는 짧은 생각으로 학생 신분포기를 쉽게 결정 해 버리고 막상 헤어지고 이 지경까지 오다보니...막막하네요


추방 재판때 추방이 결정되면 어느정도의 여기서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혹시라도 1%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추방 안당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시민권이랑 결혼하면되겠지만.. 누구를 만나고 결혼을 한다는게 짧은시간에 말도 안되는지라..ㅠㅠ

그리고 만약에 추방 결정이 났는데 자진 출국 하지 않게 눌러 않게 되면 어떻게 될지..?? 혹시라도 ...

죄송합니다..염치 불구하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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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5 8:56:13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가족이 미국에 존재하지 않으신다면, 자진출국으로 나가시게 된다면, 신변정리할 시간을 어느정도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출국 명령을 어긴경우 수배가 내려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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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7/2015 11:12:14 PM
추방이 결정되면, 신변정리할 시간 정도가 주어집니다. 1개월-3개월정도.
추방결정자가 자진출국하지 않고 도망다니며 살다가 , 검거될 경우, 바로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추방절차가 진행되므로 신변을 정리할 시간이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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