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현재 저는 박사과정 학생으로 교회에서 부목사로 시무중입니다. 교회에서 스폰을 해주셔서 EB2 취업 2순위 비자로 지난 2013년 11월부터 영주권 진행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AUDIT이 걸려서 노동청 홈피에서 확인해보니 현재 audit review진행상황이 2014년 12월 2일 기준으로 2013년 5월로 나옵니다. audit서류는 9월경에 왔고 다시 싸인해서 10월에 보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audit 통과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년 4-5개월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류심사 기간도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님을 만났을 때는 영주권 받는 기간이 1년 6개월안이라고 했는데 계속 길어진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셜넘버나 택스문제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는데 혹시 취업 2순위 비자는 그래도 유지하면서 종교비자로 새로 진행할 수 있는지요? 종교비자를 받는다면 소셜이나 택스문제는 해결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가족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 걸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계속 기다리면 될런지요.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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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s**de**** 님 답변
답변일1/8/2015 5:26:09 PM
종교비자는 이민의도가 없어야하는 비자인데 취업이민 진행중인경우 이민의도가 확실해서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LC단계에 있으므로 이민국 진행이 안된 상태이므로 자격요건이 된다면 종교비자 신분으로 신분변경은 가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