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8/2015 8:53:58 AM 안녕하세요본인이 개명하셨다면, 개명하셨다는 증거를 보여주실수 있으시다면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여기서 개명하셨다는 증거들로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문 등을 의미합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