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1 회사가 먼저 E2 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정된 정보로 어느쪽이 좋다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1/2번 모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안녕 하세요..?
비자 발급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에 있는 대기업?? A 회사 하고 한국에 있는 법인 회사 B 가
A하고 B 하고 몇 십억 이상을 계약을 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B회사는 몇 달전에 미국 법인으로 B_1을 설립을 하였습니다.
A 회사와의 일적인 업무때문에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1. 현재 제가 B 회사에 취업을 해서 E2 Employee 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서 생활을 할려고 합니다.)
2. 1년 기다리고 주재원 비자(L1) 비자를 도전하는게 좋을까요?
3. 1/2 번 이외에 더 좋은 비자 방법이 있을까요??
미국 법인으로 취업을 하면 취업 비자는 시간이 걸릴듯 하고, 복잡 할것 같아서 패스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영주권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B업체가 스폰을 해 준다는 전제하입니다.
위 회사는 2차 전지 관련 장비를 제작 하는 업체입니다.
미리 답변 감사 드립니다. ^^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1. B1 회사가 먼저 E2 투자자 자격이 있어야 E2 employee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정된 정보로 어느쪽이 좋다 말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1/2번 모두 영주권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E-2 종업원 비자는, 회사 자체가 E-2 회사 이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본인은 E-2 또는 L-1 을 생각하고 게시는데, E-1 도 가능합니다.
영주권이 최종 목표이므로, 영주권으로 전환 할때 를 염두에 두었을 때,
어떤 비자가 쉽게 꼭 받을 수 있는지, 그후 영주권으로 전환 할때 어떤게 유리 한지를,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님과 상의하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모, 회사 내에서 하시게 되는 일, 본인의 학력과 한국 에서의 그동안 경력, 등을 모두
참고하면서 영주권에 대한 작전을 짜야 합니다.
가능하면 빨리 받을수 있는 것, 그리고 꼭 실수 없이 받을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1) 해당 B 회사가 E-2 회사이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2) 본인의 상황이 L1 자격 조건이 되신다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3) 본인의 상황마다 다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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