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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저소득층 Full Medical 혜택을 받을시 영주권 영향이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ehave**** 공감0
조회3,037 작성일5/2/2022 10:21:58 AM

이번에 5월 1일부터 서류비자에게도 50세이상에게
Full medical 혜택을 주는데요 21세 자녀 부모초청시 Full Medical 받으면 영주권 신청시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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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5/3/2022 9:14:46 AM

메디칼(medical) 혜택 수령만으로는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장기 요양보호 (long-term care facility) 시설에 수용되시는 경우, 영주권 제한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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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5/2022 10:30:30 AM

안녕하세요


해당 메디칼 혜택만으로는 영주권 신청 헤택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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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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